비로비잔의 크루셰프스키와 아르타모노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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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넨코 법무부 중령 인 Birobidzhan시 수사 부서 부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관여 한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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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세 건의 소송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는 비로비잔 지방 법원의 올가 클류치코바 판사는 71세 된 아나톨리 아르타모노프와 45세 된 알렉산드르 크루셰프스키에 대한 수색을 허락한다. 두 사람 모두 난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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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는 두 신도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있다. 알렉산더 크루셰프스키의 수사는 I. Y. 넨코와 아나톨리 아르타모노프의 선임 수사관 D. V. 에멜리아넨코가 이끌고 있다. 나중에 크루셰프스키는 조사 위원회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신자는 조사관에게 자신이 그룹 III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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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에멜리아넨코는 신자들이 떠나지 않겠다는 인식의 형태로 신자들을 제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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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리아넨코는 아르타모노프와 크루셰프스키를 심문하고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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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세의 아나톨리 아르타 모노프 (Anatoliy Artamonov)와 45 세의 알렉산드르 크루 셰프 스키 (Aleksandr Krushevskiy)는 Rosfinmonitoring의 극단주의 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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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비로비잔 지방 법원으로 이관되어 나탈리아 시바노바(Natalia Shibanova) 판사에게 회부되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