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스토팔로바 사건, 비로비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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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수사관이자 법무부장 드미트리 얀킨(Dmitry Yankin)이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엘레나 셰스토팔로바(Yelena Shestopalova)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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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비잔 지방법원 판사 올가 클류치코바(Olga Klyuchikova)는 1년 넘게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블라들레나 쿠카비차(Vladlena Kukavitsa)의 어머니인 60세의 엘레나 셰스토팔로바(Elena Shestopalova)의 집을 수색하는 것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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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 셰스토팔로바에 대한 주요 사건은 유대인 자치구 비로비잔 지방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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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 셰스토팔로바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 증거를 검토합니다. 문서의 상당 부분은 혐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자료(유죄 기소 기간을 넘어서는)와 옐레나가 아닌 올렉 포스트니코프와 관련된 방대한 문서들이 낭독되며, 수색 절차와 압수된 재산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엘레나의 직장에서 받은 긍정적인 추천서와 주지사의 감사 편지가 발표된다.
국가 검사 연설 중 셰스토팔로바는 반복해서 발언권을 요청하며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된 하드 드라이브에 예배 모임 녹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기록은 그렇지 않음을 명시한다. 판사는 검사에게 이 정보를 찾아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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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성경 가르침을 다루는 예배의 오디오 녹음이 청취됩니다.
재판이 공개로 전환되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전에 복도에서 기다리며 비공개 진행으로 인해 입장하지 못했던 한 여성이 법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검찰 측은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수사관 얀킨과 연방보안국(UFSB) 요원 크루펫스키, 두 명의 증인을 법정에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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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에서 예배 중 금지된 문헌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단지 일부가 20~3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을 회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출판물들은 러시아에서 자유롭게 유포되었으며, 훨씬 나중에야 연방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출간물의 내용을 인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모든 종파의 신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극단주의나 우월성 선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옐레나가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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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레슌닥은 옐레나 셰스토팔로바의 유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유예 4년과 제한조치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