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빈스크의 사모일로바(Samoilova)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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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슬라블 지역 러시아 수사위원회의 리빈스크 지역 수사부 수사관인 D. S. 코발렌코는 예브게니아 사모일로바와 올가 골로바체바에 대해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라 형사 소송을 개시했다.
같은 날, 수사관은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역 신자의 집을 수색해 달라는 청원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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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리빈스크에서는 내무부, 방위군, FSB 관리들이 참여하여 여호와의 증인이 살고 있는 16개 주소지에서 수색이 실시된다. 몇몇 신자들이 심문을 받기 위해 지역 종교 재판소 건물로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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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슬라블 지역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 조사국의 특히 중요한 사건 조사관인 A. 그리고리예프는 신자들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인정을 철회한다. "조사는 E. I. 사모일로바, O. V. 골로바체바, D. V. 레베데프, M. V. 오브친니코프의 행동이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른 범죄의 징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또한 리빈스크 시에서 지역 종교 단체인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언급 한 28.06.2011 No. 11의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 조직의 활동의 지속 또는 갱신과 직접 관련된 의도적 인 행동의 개인에 의한 임무"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