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및 재판

페름의 한 신자는 구치소에서 가택 연금으로 이송되었다

페름 테리토리

2018년 5월 24일, 페름에서 48세의 여호와의 증인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법정에서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으며, 그는 기차에서 내려 임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해당 결정은 페름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 판사인 알렉세이 랴보프가 내렸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솔로비요프의 아내와 그들의 동료 종교인들에 의해 완화되었다.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형법 제282조 2항(극단주의 단체 활동 참여)에 따라 기소됐다. 이 형사 사건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러시아에 등록된 396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활동을 모두 청산하고 금지하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법 집행관들은 종교 고백을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다.

특히 중요한 사건의 수사관인 A. E. 레온티예프는 신자와 관련하여 구금의 형태로 구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수사관은 지역 검찰 A. Kostarev의 수석 보좌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택 연금의 형태로 더 가벼운 조치를 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솔로비요프는 아파트를 떠나는 것,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우편물과 SMS를 주고받는 것, 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나 증인인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름의 솔로비예프 사례

사례 내역
2018년 5월, 페름 출신의 알렉산더 솔로비요프(Alexander Solovyov)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열렸다. 그 이유는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했던 한 남자가 “E” 센터의 지시에 따라 녹음한 음성 녹음 때문이었다. 우트킨 중령은 이 기록들을 페름 신학교의 러시아 정교회 교리 문답 교사에게 보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소장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거의 모든 통념, 즉 “증오를 조장한다”, “가정을 파괴하라는 요구”, “치료 거부” 등이 포함되었다. 수색과 심문이 있은 후, 알렉산드르는 6개월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검찰은 그 신자를 3.5년 동안 식민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019 년 7 월 4 일, 페름 (Perm)의 오르조니 키제 지방 법원 판사 인 데니스 슈베 초프 (Denis Shvetsov)는 솔로 비요프 (Solovyov)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30 만 루블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페름 테리토리
도시:
파마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종교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여호와의 증인의 등록된 396개 단체 모두를 청산하라는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11802570030000021
사건이 시작됨:
2018년 5월 22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페름 영토에 대한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 수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법정 사건 건수:
1-274/19
궁정:
Орджоникидзев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Перми
재판관:
Швецов Денис Иванович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