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로마의 신자들 침공 (2018년 7월). 사진 출처 : "TV 센터"

코스트로마의 신자들 침공 (2018년 7월). 사진 출처 : "TV 센터"

코스트로마의 신자들 침공 (2018년 7월). 사진 출처 : "TV 센터"

범죄 수사 및 재판

코스트로마에서 한 젊은이가 믿음 때문에 체포되었다

코스트로마 지역

2018년 7월 26일, 22세의 세르게이 레이먼은 코스트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아내 발레리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의 형태로 억제 조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 25일, 친구들은 문에 도둑이 든 흔적이 있는 아파트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르게이와 발레리아는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날, 무장 폭동 진압 경찰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의심되는 적어도 두 가족의 집을 급습하였습니다. 모든 컴퓨터와 태블릿, 프린터, 성경이 시민들에게서 압수되었다. 수색에는 쿠로파트킨과 말리닌 등 법 집행관들이 동원됐다. 법 집행관들은 그들의 행동에 종교에 관한 신랄한 말을 덧붙였다. 이 사건은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코스트로마 중부 지방국의 S. 코르차쇼프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다.

2018년 7월 26일,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세르게이 레이만에게 2개월의 구금 조치를 선고했다. 이튿날 법원은 발레리아에 대한 예방 조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밤에 집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인터넷, 전화, 우편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공언하는 사람들"과의 의사 소통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소녀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 제1부와 제2부(극단주의 단체 조직 및 극단주의 단체 활동 참여)에 의거하여 기소되었는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두 차례 그녀의 집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다.

코스트로마의 레이맨 사건

사례 내역
2018년 7월, 젊은 배우자 세르게이와 발레리아 레이먼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연방 형법 2조에 따라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코스트로마 지역 조사위원회 조사국은 1.5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그 부부는 독방에 감금되고, 서신 왕래와 성서 읽기가 금지되고, 가택 연금되고, 심지어 서로 의사소통조차 제한되는 상황을 견뎌 냈습니다. 2019년 8월 법원은 이들의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으나 1.5개월 뒤 근거 없는 혐의로 검찰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재검토한 법원은 세르게이와 발레리야에게 각각 8년과 7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지방 법원은 형기를 3년과 2년으로 줄였지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항소 단계로 되돌려 놓았다. 지방 법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는 판결에서 제외되었으며 배우자는 7 년과 6.5 년의 집행 유예와 2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8월, 파기 법원은 마침내 이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코스트로마 지역
도시:
코스트 로마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종교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 등록된 396개 단체 모두를 청산하라는 판결을 참조).
사건 번호:
11802340011000073
사건이 시작됨:
2018년 7월 24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 코스트로마 지역 조사위원회 수사국 첸트랄니 지구 수사 부서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322/2019
궁정:
Sverdlovskiy District Court of the City of Kostroma
재판관:
Dmitriy Balayev
항소법원:
Костромской областной суд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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