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및 재판

여러 지역의 법원은 신자들에 대한 구속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이바노보 지역,   캄차카 지역,   코스트로마 지역,   오렌부르크 지역,   페름 테리토리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법원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구금에서 특정 행동의 금지, 심지어 떠나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구속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신자들은 여전히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2018년 8월 9일과 10일, 캄차카 주 빌류친스크에서 배우자 미하일과 엘레나 포포프가 구속 조치에서 풀려났다. 미하일은 11일, 옐레나는 4일과 7일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8년 8월 24일, 옐리조보(캄차카 준주)에서 법원은 베라 졸로토바와 스네자나 바제노바를 이틀 만에 석방했다. 2018년 8월 30일, 콘스탄틴 바제노프 는 8일간의 억류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2018년 10월 14일, 오렌부르크에서 법원은 알렉산드르 수보로프블라디미르 코흐네프에 대한 구속 조치를 두 차례 변경했다. 법원이 재판 전 구치소에서 78일, 가택 연금 상태에서 70일을 보낸 후 밤에 집을 나서고, 우편물을 받고,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의 형태로 예방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판단했습니다. 블라디슬라프 콜바노프(Vladislav Kolbanov)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는 구금 2일과 가택 연금 상태에서 146일을 보냈다.

2018년 10월 24일, 코스트로마에서 법원은 세르게이 레이먼의 예방 조치를 완화하여 특정 행동(밤에 집을 떠나는 것, 인터넷, 전화, 우편을 사용하는 것, "여호와의 가르침을 공언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세르게이는 59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30일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다. 그의 아내 발레리아 도 같은 수준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2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2018년 11월 15일, 슈야(이바노보 지역)에서 법원은 드미트리 미하일로프가 미 결 구치소에서 171일을 보낸 후 자발적으로 석방했다.

2018년 11월 19일, 페름 법원은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 의 구속 조치를 변경해 특정 행동(인터넷, 전화, 우편 사용, 형사 사건 참가자와의 의사소통)을 금지했다. 그 전에 그 신자는 2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179일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다.

2018년 12월 27일, 페름 법원은 빅토르 쿠치코프이고르 투리크 를 석방했다. 두 사람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101일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15 신자, 법원은 구속 조치를 완화하여 구금에서 가택 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여전히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제한). 2019년 1월 1일 현재 22명이 가택연금 상태다. 또 다른 25명은 미결 구치소에 남아 있었다.

이 데이터는 예방 조치의 변화에 대한 모든 러시아 통계에 비추어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대법원 사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2017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에서는 평균적으로 법원이 구속 조치를 완화한 사건이 2%에 불과한 반면, 2018년에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는 이 수치가 30%에 달합니다. 분명히, 법원은 박해를 받는 신자들이 극단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