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9년 한티만시 자치구 신자들의 침략 (아카이브 사진)

범죄 수사 및 재판

케메로보(Kemerovo)에서 새로운 수색, 신자들은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케메로보 지역

2019년 7월 24일, 케메로보 중앙지방법원 엘레나 라피나 판사는 케메로보 민간인 2명, 58세의 세르게이 야부쉬킨과 45세의 알렉산드르 본다르추크에게 1개월 27일 동안 가택연금을 선고했다. 그 전에는 임시 구치소에서 거의 이틀을 보냈다.

7월 22일 새벽 6시, 조사위원회 요원들이 두 번째 수색으로 그들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2018년 1월 23일, 신자들은 처음으로 이 굴욕적인 절차를 밟았다. 수사관 M. 니키틴의 말에 따르면, 두 피고인 모두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하기 때문에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2019 년 7 월 18 일,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 조직"(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의 2 부)이라는 조항에 따라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케메로보 지역에서 신앙에 대한 박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해의 진원지는 베레조프스키 시였다. 2018년 7월 22일, 세르게이 브리트빈(Sergey Britvin)과 바딤 레브추크(Vadim Levchuk)는 그곳에서 체포되어 재판 전 구치소로 보내 졌다. 2019년 2월, 법원은 이 도시의 또 다른 주민인 하산 코굿(Hassan Kogut)을 가택 연금했다. 그들 모두는 2017년 4월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견해를 공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혐의만 받고 있습니다.

케메로보 지역에서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종교 탄압의 물결은 민간인들이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힌 직접적인 결과였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견해가 범죄로 선언된 적이 결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 나라의 대통령 역시 그들에 대한 박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케메로보(Kemerovo)의 야부쉬킨(Yavushkin)과 본다르추크(Bondarchuk)의 경우

사례 내역
2018년 1월, 케메로보의 민간인 가택에서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다. 1년 반 후, 수사위원회는 세르게이 야부쉬킨과 알렉산더 본다르추크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했다. 그들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가담하여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느님에 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동료 신자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임시 구금 시설로 보내져 2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후 가택 연금되어 각각 700일을 보냈다. 그 결과 세르게이와 알렉산더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압류되었다. 임시 구금 시설에 있는 동안 세르게이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결국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2020년 4월,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그 고발은 주로 숭배에 관한 비밀리에 기록한 한 증인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었다. 2021년 6월, 법원은 신도들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은 그 판결을 지지하였다. 2023년 9월, 세르게이 야부쉬킨은 가석방되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케메로보 지역
도시:
케메로보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청산 된 종교 단체의 활동을 계속하기위한 대화, 종교 모임을 통해 활동을 계속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사건 번호:
11902320035000583
사건이 시작됨:
2019년 7월 19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케메로보 지역 조사위원회 조사부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282.3 (1)
법정 사건 건수:
1-36/2021 (1-362/2020)
궁정:
Завод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города Кемерово
재판관:
Вера Ульянюк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