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발레리아와 세르게이 레이먼

사진: 발레리아와 세르게이 레이먼

사진: 발레리아와 세르게이 레이먼

부당한 판결

코스트로마에서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가족에게 러시아에서 종교 박해가 가중되던 중 가장 긴 집행 유예 기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코스트로마 지역

2020년 10월 9일, 코스트로마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 판사인 드미트리 발라예프는 여호와의 증인인 세르게이와 발레리야 레이만에게 각각 8년과 7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신자들의 죄책감은 합동 가정 성경 토론입니다. 판결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믿는 배우자들이 극단주의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가담한 것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형법 제282조 제2항 제1조와 제2항). 주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완전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한 번에 2개의 상호 배타적인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법 집행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증명한다"고 여호와의 증인 유럽 협회의 야로슬라프 시불스키는 말했다.

세르게이와 발레리아 레이먼이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코스트 로마. 2020년 10월 9일
세르게이와 발레리아 레이먼이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코스트 로마. 2020년 10월 9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원이 금지하지 않은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려는 모든 시도는 수사의 관점에서 범죄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으며, 기소장에는 '피해자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행동의 주된 동기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 나의 신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르게이 레이먼이 마지막 말로 말했다.

발레리야 레이만은 법정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국의 박해는 우리의 삶과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년 넘게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극단주의에 대한 부당한 비난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은 깨끗합니다."

코스트로마의 레이맨 사건

사례 내역
2018년 7월, 젊은 배우자 세르게이와 발레리아 레이먼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연방 형법 2조에 따라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코스트로마 지역 조사위원회 조사국은 1.5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그 부부는 독방에 감금되고, 서신 왕래와 성서 읽기가 금지되고, 가택 연금되고, 심지어 서로 의사소통조차 제한되는 상황을 견뎌 냈습니다. 2019년 8월 법원은 이들의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으나 1.5개월 뒤 근거 없는 혐의로 검찰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재검토한 법원은 세르게이와 발레리야에게 각각 8년과 7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지방 법원은 형기를 3년과 2년으로 줄였지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항소 단계로 되돌려 놓았다. 지방 법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는 판결에서 제외되었으며 배우자는 7 년과 6.5 년의 집행 유예와 2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8월, 파기 법원은 마침내 이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코스트로마 지역
도시:
코스트 로마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종교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 등록된 396개 단체 모두를 청산하라는 판결을 참조).
사건 번호:
11802340011000073
사건이 시작됨:
2018년 7월 24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 코스트로마 지역 조사위원회 수사국 첸트랄니 지구 수사 부서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322/2019
궁정:
Sverdlovskiy District Court of the City of Kostroma
재판관:
Dmitriy Balayev
항소법원:
Костромской областной суд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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