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마지막 날인 2024년 10월 15일에 있는 신자들
32세에서 73세 사이의 남성 7명과 여성 6명으로 구성된 마가단 신자들에 대한 대규모 소송에 대한 판결은 2024년 10월 15일 마가단 지방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발효되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실제 선고로 대체하려 했지만, 판사단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모든 신자들은 유죄 평결과 항소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3년에서 7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고소장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신체(corpus delicti)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성경을 토론하고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 모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나 슈비레바 검사는 항소장에서 일부 신자들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이반 푸이다(Ivan Puyda)와 콘스탄틴 페트로프(Konstantin Petrov)에게 각각 6년 반과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유죄 판결자들은 성스러운 경전을 읽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신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합법적인 행동이 법원에 의해 극단주의적 성격의 불법 행위로 잘못 간주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또한 법원이 그들의 행동에 종교적 증오나 적대감의 동기를 밝히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느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해 행동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갈리나 데르가체바는 그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국가 당국은 그들의 행동으로 나와 나의 동료 신자들을 사회 앞에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편견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며, 여호와의 증인이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분파라는 인상을 심어 줍니다." "국가와 모든 공무원은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교적 신념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