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바니크, 안드레이 코주시코, 파벨 로쉬치닌이 코트 근처에 있다. 2024년 11월

안드레이 바니크, 안드레이 코주시코, 파벨 로쉬치닌이 코트 근처에 있다. 2024년 11월

안드레이 바니크, 안드레이 코주시코, 파벨 로쉬치닌이 코트 근처에 있다. 2024년 11월

부당한 판결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법원이 믿음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다.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6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레스노이(Lesnoy) 시의 시 법원은 세 명의 현지 신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1월 25일, 안드레이 코주시코(Andrey Kozhushko), 안드레이 바니크(Andrey Bannykh), 파벨 로쉬치닌(Pavel Loshchinin)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서의 가르침을 토의하는 종교 집회를 법원은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을 조직하는 것과 동일시하였다.

조사는 약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의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사무소는 2023년 3월에 이 사건을 개시했으며, 이듬해 5월 류드밀라 예르지코바의 검토를 위해 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2급 장애인 안드레이 코주시코(49)를 포함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자들은 그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 공로로 정부상을 받았다"고 파벨 로쉬치닌(37)은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은 완전히 지워질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생존을 위한 투쟁처럼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오명을 결코 참지 않을 것이다." 60세인 안드레이 바니크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극단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당국을 변함없이 존경하고 복종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안드레이 코주시코는 어리둥절함을 나타냈다. "나와 다른 [여호와] 증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들—극단주의에 대한 거짓 비난, 심문, 구금, 수색, 고문, 압수, 은행 카드와 계좌 차단은 나의 신앙에 대한 명백한 박해이며, 한마디로 탄압이다. 이 모든 일은 자기 나라의 평화롭고 존경받을 만한 시민들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도저히 머리를 싸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아니다. 4번의 항소 끝에 1년에서 2년 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알렉산드르 프리야니코프, 베네라, 다리야 둘로바 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레스노이의 코주시코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

사례 내역
2023년 3월, 레스노이 시의 민간인인 파벨 로쉬치닌(Pavel Loshchinin)과 안드레이 바니크(Andrey Bannykh), 그리고 타요즈니(Tayozhny) 마을에 거주하는 그룹 II의 장애인 안드레이 코주시코(Andrey Kozhushko)에 대한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자들은 함께 성서에 대해 토론한다는 이유로 “극단주의 자료와 기타 종교 문헌에 대한 연구를 조직"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4월, 러시아 연방 수사 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의 일환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주소 6곳을 수색하였습니다. 안드레이 바니크는 유럽 인권 재판소가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를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상소를 받아들인 신앙인 중 한 사람입니다. 2024년 5월,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그 사건에는 비밀 증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7년 형을 구형했다. 2024년 11월,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 6년을 선고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도시:
레스노이
혐의:
"화상회의를 통해... 종교 예배, 공개 연구 및 문학 토론, 비디오 녹화 및 삽화를 수행했습니다."
사건 번호:
12302650029000012
사건이 시작됨:
2023년 3월 28일
진행 단계:
평결이 적용되지 않음
조사: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수사위원회 수사국의 폐쇄 행정 구역 수사국 레스노이 수사 부서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57/2024
제1심 법원:
Городской суд города Лесного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제1심 법원 판사:
Людмила Ерзикова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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