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치안당국은 소치 공항에서 28세 신자인 일리야 체르토프를 체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심페로폴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 극단주의 조항에 따라 형사사건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체르토프의 전화기는 인수증 절차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근거 없는 행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3일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사본은 처음에는 교부되었으나, 나중에 회수되었습니다. 체포 후 신자는 하루 반 동안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크림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주재 본부의 수석 수사관이자 법무대위인 A. A. 키로프는 일리야 체르토프를 극단주의 단체 활동 조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일리야의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체르토프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으며, 동일한 조항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일리야는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다음 날 법원은 그를 가택연금에 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