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기
2019년 2월 28일, 울리야놉스크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민간인 여러 명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코렌 카치키안은 가택 연금되었다.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코렌은 1985년 예레반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그레코로만형 레슬링에 종사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코렌의 가족은 러시아로 이주했는데, 처음에는 모스크바로, 그 다음에는 울리야노프스크로 이주했다. 코렌은 고등 경제 교육을 받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친구들과 배구를 즐기며 달리기를 즐깁니다.
어느 날, 코렌은 성서를 집어 들었고, 그 책의 일관성과 일관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렌의 친척들은 그를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제기된 혐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례 내역
2019년, 울리야놉스크의 연방보안국(FSB)은 미신 부부와 그들의 동료 종교인인 젤렌스키, 타바코프, 가닌, 하치키안을 기소했다. 수색이 끝난 후, 그들은 유치장으로 보내졌고 나중에는 가택 연금을 당했다. 또한 신자들로부터 150만 루블에 달하는 저축과 자동차가 압수되었습니다. 제282조 2항에 따른 혐의는 “종교적인 노래, 설교, 헌법 공부 및 기도를 포함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신자들은 탄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세르게이 마이신은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주 검사는 6명 모두를 3년에서 7년의 형무소로 보내고 압수한 재산과 돈을 몰수할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3.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세르게이 미신에 대한 집행유예를 4년으로 늘렸지만, 나머지 신자들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